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인에게 포상금 최고 1억원 지급

기사승인 2017-04-24 19: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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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 A요양병원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공단에 135억 1,88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1일 ‘2017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5명에게 포상금 총 3억608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또 포상금액이 100만원 미만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심의위원회 의결없이 지급할 예정으로 총 17건에 800만원에 이른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64억499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이중 포상금 최고 수령액은 사무장 병원 신고인으로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이 의결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이며, 작년에도 76명에게 총 14억395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로써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고는 인터넷, 모바일(M 건강보험), 우편,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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