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故 신해철 유가족, 집도의 상대 일부 승소 "16억 원 배상하라"…‘남편, 아빠가 죽었는데 돈이 무슨 소용’

기사승인 2017-04-25 17:13:02
- + 인쇄

[쿠키영상] 故 신해철 유가족, 집도의 상대 일부 승소
[쿠키뉴스=윤광석 콘텐츠에디터] 가수 故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오늘(25일)
故 신해철의 유족이 강 전 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전 원장은 유족에게 15억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강 전 원장은 故 신해철의 아내에게 6억 8천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 중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jt****
사랑하는 남편, 애 아빠가 죽었는데 돈이 무슨 소용ㅠㅠ
의사 구속하고 면허 박탈해라

zz****
그것보다 신해철 집도의 다시 병원 운영한다면서요.

lm****
신해철이니까 배상액 이 정도 나온 거지
의사들이랑 법정 다툼하면 심신이 피폐해지고
1억도 안 되는 금액에 합의보고 소송 취하해야 함

in****
금액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인물인데 안타깝다.
그가 원했던 세상이 올지도 모르는데

ro****
신해철 님이 살아있었다면 이 긴 암흑기 동안 많은 사람에게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큰 손실이었습니다.

ju****
정말 아까운 사람 신해철 씨.
가족분들 정말 긴 시간 싸우고 계시는데 힘내시길 바라요!!



강 전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는데요.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쿠키뉴스 DB]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