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다 쓰거나 기부하거나…활용도 높이기 나선 금융당국·업계

기사승인 2017-04-26 1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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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다 쓰거나 기부하거나…활용도 높이기 나선 금융당국·업계[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 해지시 1만원 미만의 소액 잔여 포인트로 대금 결제가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소멸 포인트로 서민지원에 나섰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를 해지해도 남아 있는 포인트는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만원 이하의 잔여 포인트로도 대금 결제 등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지금은 카드 해지 시 1만원 이상인 포인트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소멸 포인트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5년 후 자동 소멸돼 각 카드사로 귀속돼왔다.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김부곤 2팀장은 “그동안 카드 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못해 아깝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포인트의 주인인 소비자가 이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 카드사들도 소멸 포인트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각 카드사(몇개)들이 자사 수익으로 귀속된 지난해 소멸 포인트·선불카드 미사용 잔액 약 240억원을 출연해 만들었다. 참여 카드사들이 내놓은 자체 설립 출연금은 66억원 수준이다. 

이들 카드사는 재단을 통해 서민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신용카드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지원 ▲영세가맹점에 대한 지원 ▲국민의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한 공익적 활동 및 학술지원 ▲사회복지사업 등에 소멸 포인트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법 상 5만원 이상 소멸 포인트를 기부할 땐 해당 소비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해당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관련 비용도 소요되기 때문에 5만원 이상 소멸 포인트는 기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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