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 제약사의 일탈행위로 소비자 피해 우려

기사승인 2017-05-01 0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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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A제약사는 자사의 일반의약품을 광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해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제품의 경우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면서 상기 제품 사용자의 체험동영상을 활용해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광고를 진행해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에 대한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며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약품 광고심의는 한국제약협회 산하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약사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67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에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고시를 통해 한국제약협회(이하 협회)에 위임(2017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하고 있다. 

문제는 광고심의를 받은 제품들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심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어서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최근 B제약사는 ▶전문의약품 암시광고 금지 위반 ▶절대적 표현금지 위반 ▶소비자 오인 및 다른 제품 비방 금지 위반 등으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및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제품은 의약품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제품은 전문의약품이어서 심의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B제약사는 해당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와 신문지면을 통해 자사의 제품 등을 홍보하고, 경쟁제품을 비방하며 광고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 광고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의약품 광고의 경우 심의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한 광고의 경우는 심의번호는 맞는지부터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지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제약사가 참여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광고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갑현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들은 위원회 심의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수정하지 않고 광고를 한 제품으로 알고 있다. 수정을 하지 않고 모른척하고 광고를 한다고 해도 위원회는 행정 재량이 없어 제제할 방안은 없다”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를 찾아가보면 심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가 고의적으로 한 적이 많았다. 그런 경우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약사의 위원회 참여와 관련해 “심의위원은 협회 내부 규정인데 위원장은 외부사람으로 돼 있다. 제약사 참여도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고, 차차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다만 광고라는 것이 규제보다는 제품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외부인의 경우 제약업계의 애로사항을 알기 어렵다.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당사자 본인 제품의 경우 제척사유이고, 경쟁제품의 경우는 회의에 참석은 가능하지만 발언권이 없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중 제약계 종사자는 삼진제약, 보령제약, 유유제약, 제일약품, SK케미칼, GSK 등 6명이다. 이 외에 의약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8명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약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팝업창 등을 통해 특정 제품을 일방적으로 노출시키는 경우 대중광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처방받은 환자만 접근 가능한 ‘환자지원엡사이트’를 구축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당 질환 관련 특정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직접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전피임제의 대중광고의 경우는 ‘주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용법’을 부각하는 광고는 부적절하게 보고 있다. 

논란은 최근 이와 관련한 설명회가 불거졌는데 식약처 관계자가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발췌하거나 가공하게 되면 광고로 간주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문의약품 팸플릿 등에 대해서도 광고로 보겠다는 입장을 말하면서 제약업계는 너무 엄격하게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사실상 정보전달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식약처의 이러한 발언은 일반인 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의약품 정보전달 수단을 잃을 상황에 처한 제약업계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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