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잃어버려도 64.1%는 배상 못 받아… 세탁 의뢰 주의보

기사승인 2017-05-11 1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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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잃어버려도 64.1%는 배상 못 받아… 세탁 의뢰 주의보[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소비자가 세탁업체에 세탁 의뢰 후 세탁물이 분실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배상을 거부한 경우가 64.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371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5120, 피해구제 23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구제로 접수된 231건에 대한 월별 확인 결과 계절이 바뀌어 겨울옷을 세탁하는 4~6월이 30.2%, 여름옷을 세탁하는 10~12월이 28.2%로 환절기에 사고 사례가 집중됐다.

이 중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는 35.9%였으며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세탁업자 과실에도 배상을 거부한 경우인 미합의가 64.1%에 달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소비자에게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교부받은 경우는 32.9%에 불과했으며 44.2%는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분실 사실을 인지하는 시점은 세탁 의뢰 후 1개월 미만이 46.8%로 가장 많았으며 3개월 이상 3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12.5%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세탁 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세탁물이 분실될 경우 세탁업표준약관상 세탁업자 책임이 면책되므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세탁업중앙회와 피해예방을 논의했으며 한국세탁업중앙회는 인수증 교부와 세탁물 관리 철저 등 세탁업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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