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칼럼] 소년사건 형식적 보호처분 선고.. 피해자 대한 진정한 사과 선행돼야

기사승인 2017-05-12 15: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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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칼럼] 소년사건 형식적 보호처분 선고.. 피해자 대한 진정한 사과 선행돼야

글·법무법인 고구려 윤나리 변호사

[쿠키 칼럼]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형사사건을 지칭하는 소년사건, 일반적으로 소년사건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된다. 소년형사사건은 처벌에 중점이 있어서 징역,금고 등의 형벌을 받는 반면에 소년보호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교화,개선,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형벌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소년범들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보호처분을 받기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처분의 관용적 측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도 없이 보호처분만 받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부모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소년범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그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소년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부모들은 무조건적으로 감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이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충분히 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갖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변호사임에 앞서 두 아이의 부모로서,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보호처분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처벌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라고 말해준다. 그들이 진심어린 사과와 더불어 반성하는 태도를 갖춘 후에, 아이들이 장래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해왔다.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은 더욱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소년기의 범죄는 아이들 개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등 다양한 요인 간 상호작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 아이들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분명히 어른들도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는 때로는 엄하고 단호하게 훈계하여 이들이 올바른 꿈과 목표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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