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출신 정진우, 불법도박·피의자 바꿔치기…법원 징역 1년 선고

정진우, 불법도박·피의자 바꿔치기…징역 1년 선고

기사승인 2017-05-14 1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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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출신 정진우, 불법도박·피의자 바꿔치기…법원 징역 1년 선고[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혐의와 피의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출신 가수 정진우씨가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히 정씨는 수십억원대 도박으로 경찰 수사를 받자 지인에게 대신 조사를 받게 하는 피의자 바꿔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에 자신이 도박했다고 허위 자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1500여차례에 걸쳐 총 34억8000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불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자신이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권씨에게 허위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권씨는 처벌이 세지 않을 것이라는 정씨 말에 대신 피의자가 돼주기로 했다. 지난 2014년 8월18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정씨 명의 계좌를 빌려 인터넷 도박을 했다고 허위 자백했고,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정씨 도박은 계속됐고, 지난해 8∼9월에는 직접 도박사이트를 인터넷에 홍보하는 총판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에 경기 분석과 함께 해당 도박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글을 올리거나 카카오톡 채팅으로 사이트를 안내했다. 한 달간 유치한 회원은 200여명에 달했고, 정씨는 그 대가로 20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도박에서 시작해 범인도피 교사, 도박장 개장 범행까지 저지른 정씨는 경찰에 검거되자 “연예인인데 생활이 어렵다. 품위유지비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정씨가 2007년 인터넷 도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도 장시간 거액의 도박을 해온 점, 처벌을 피하려고 권씨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일정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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