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후보자 “이번 주 국무위원 제청 협의”…청문회 준비 첫 출근

기사승인 2017-05-14 19: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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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자 “이번 주 국무위원 제청 협의”…청문회 준비 첫 출근[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했다.

이날 출근에서 이 후보자는 국무위원 제청과 관련 “아마 이번 주 중에 (대통령과) 협의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일부 장관이 내정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으로 국무위원 제청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의 의견을 물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정식 제청이라기보다는 정치 행위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헌법이 정한 총리의 권한과 한계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책임총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는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헌법·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꼭 해야겠다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국정과제와 부처의 정책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 둘째, 국정과제에 필요한 속도와 부처의 수행속도가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 셋째, 유관부처 간 정책이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것은 총리실이 확실히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3년 가까이 지방행정을 해서 어두울 수도 있지만, 빨리 제 머리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어떠한 문제든 간에 충분히 파악해서 성실한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제기된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1991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재산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 공무원을 하는 동생이 새로운 재산을 발견해 그때야 (등록을) 했다. 알고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31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 제출돼 본회의 인준을 거치게 돼 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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