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절도 피의자 구속영상 분실…어쩔 수 없이 피의자 석방

기사승인 2017-05-14 22:38:12
- + 인쇄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검찰이 절도 피의자의 구속영장 원본을 분실해 어쩔 수 없이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4일 지검 청사에서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A(48·여)씨의 영장 원본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앞서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마트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를 체포한 뒤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밤 법원이 발부한 A씨 영장을 넘겨받아 경찰이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분류해 사무실에 비치했다. 하지만 다음날 검찰에 방문한 수원중부서는 어찌 된 이유에선지 A씨의 구속영장을 찾을 수 없었다.

검찰은 당일 청사에서 사건 기록을 찾아간 7개 도내 경찰서에 연락해 영장의 행방을 물었으나 “(관련 서류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뒤 수원중부서에 일단 A씨를 석방조치 하도록 지휘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법률에 따라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하지만, 원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분실된 A씨 영장은 사건 기록 소재 확인 요청을 받은 7개 경찰서 중 한 곳인 용인서부경찰서 모 과에서 “A씨의 영장을 발견했다”고 알려오면서 지난 8일에서야 발견됐다.

용인서부서 측은 “당일 서 직원이 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찾아오면서 A씨 영장도 함께 가져왔고, 이후 담당 직원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영장을 찾을 수 없었다고 검찰에 잘못 확인해줬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중부서는 “A씨가 석방된 동안 도주하지는 않았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12일 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지역 주민에게 죄송스럽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