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조, 16일 쟁의행위 돌입…정시 출퇴근 등 투쟁

기사승인 2017-05-16 18: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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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노조, 16일 쟁의행위 돌입…정시 출퇴근 등 투쟁[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임금단체협상 결렬과 영업점 통합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16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조합원에게 정시 출퇴근, 각종 보고서 제출 거부, 은행 내 공모면접 거부 등 지침을 내렸고 내일(17일)부터 시행에 옮기기로 했다. 쟁의행위 방법은 단계별로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임단협 결렬에 따른 합법적인 단체 행동이다”며 “임단협 사항 중에 점포 100개 이상 유지 부분이 관철되지 않아 쟁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포가 80% 이상 폐점되면 상당수 고객이 이탈 되는 것 불 보듯 뻔하고 그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는 건 자명하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주말 사측이 협상을 세 차례 더 요구했고 8일, 11일, 15일 협상이 이뤄졌다. 사측이 제시한 안은 101개 점포 중 지방에 있는 영업점을 1개만 살리고 나머지를 전부 폐점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노조는 은행 존립을 좌우하는 점포문제에 대해 사측의 일방적인 폐점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점 통합은 임단협과 달리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이라 노조와 상의할 내용이 아니고 쟁의 행위 또한 불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통합은 경영주체의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이며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므로 노조 쟁의 행위는 불법임을 관계 기관에 확인했다”며 “임금협상은 노조와 계속해서 대화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7월말부터 126개 소비자금융 영업점을 25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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