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공개정보 이용 한미약품 직원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7-05-18 1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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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한미약품의 악재성 공시와 호재성 공시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K(36)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것은 한 마디로 사기도박이나 다름없고 남의 패를 보고 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익만큼 일반 투자자는 똑같이 손해를 입었고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한다”고 선고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2000만원, 피고인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의 이익은 1억원이 넘는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말 한미약품이 외국 제약사들과의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정보와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해당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K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미약품 지주회사 직원 3명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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