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솜방방이 제재 손질…과징금·과태료 한도 2~3배 인상

기사승인 2017-05-18 1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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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법령을 위합한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등 금전제재의 부과한도가 약 2~3배 인상된다. 그동안 금전제재 한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금융당국의 개선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11개 주요 개정 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금융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3배 인상(법인 최대 1억원, 개인 최대 2000만원)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된다.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업법간 제재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한다. 예컨대 금융지주법 500만원, 자본시장법 1000만원, 보험업법 3500만원인 기준금액은 개정후 6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법 시행령에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공정거래법·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타 법령 사례를 참고해 11개 금융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과징금 산정시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기 위해 현행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기본부과율 관련 사항을 삭제한다.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는 퇴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한다.
금융위는 이달 23일, 내달 7일부터 11개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후 규제위, 법사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9일 시행할 계획이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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