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 ‘뉘우침 없고 죄질 불량’…실형

기사승인 2017-05-18 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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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 ‘뉘우침 없고 죄질 불량’…실형재판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 다른 사람에 책임 떠넘겨”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가 징역 1년의 실형 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위증)을 한 점,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역임했다. 당시 정 교수는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과 함께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앞두고 시술을 계획했던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정 교수는 비선진료와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특검으로부터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정기양 교수)과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가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에 ‘실 리프팅’ 시술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문회에서는 자신의 구체적인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시술하려 한 게 아니라 퇴임 후에 시술하라고 대통령께 권했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년 후 시술에 대비해 검토했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자신과 병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 것에 급급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검에서는 범행 인정 취지로 진술했으면서도 법정에선 잘못을 뉘우치긴 커녕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결심 공판에서 박충근 특검보는 “정 교수가 특검에서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력이 있어야 결실이 있듯 선처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가 성립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제시했다.

하지난 당시 결심 공판에서 정기양 교수는 “법률적인 지식과 사회생활에 무지했다. 특검에 의해 위증죄로 기소된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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