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증죄 순천향대병원 이임순 교수…징역10월에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7-05-18 1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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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증죄 순천향대병원 이임순 교수…징역10월에 집행유예[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 주치의로 알려진 순천향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이임순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내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동일하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이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버리고 최순실의 긴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청문회장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뒤늦게나마 이 사건을 시인하고 자신이 특별한 이익을 얻은 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 박충근 특검보는 “이임순 교수가 당초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발을 빼려하고 급기야 국회에서 위증에 이르렀다. 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자 마지못해 혐의를 인정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임순 교수는 국회 국정조사 당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당시 서창석 원장은 “이 교수로부터 김영재 원장을 소개받았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이번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8일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국회에서 모르는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제대로 대답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다만 이 일로 어떤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며 “잘못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일로 고생하며 쌓아온 것들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 2년이 채 남지 않은 정년까지 일을 마무리해 명예롭게 퇴직하고 정년 후 받을 연금이 반감되는 어려움을 겪지 않게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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