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선진료 김영재 징역형·집유, 박채윤 징역1년 실형

기사승인 2017-05-18 1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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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선진료 김영재 징역형·집유, 박채윤 징역1년 실형[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공식 직함도 없이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출입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한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김상만 원장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채윤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김 원장 부인이자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인 박채윤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을 제공한 혐의와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상만 전 원장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피고인은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결국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공식 자문의사인데도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을 진료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처방한 주사제를 주사 아줌마가 투약하는 등 비선진료를 조장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신분과 진료 내역이 공개되지 않길 원해 부득이하게 진료기록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특별한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김박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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