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부의무자는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와 함께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해 내면 제출하면 된다.
납부는 지방소득세납부서를 작성해 은행 등에서 직접 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하고 제때 내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마다 만분의 3을 추가로 내야 한다.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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