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의 묻지마 노조 고소고발…노조 탄압용?

조병채 전 병원장 때, 자문수수료 400% 증가…작년 1억1700만원

기사승인 2017-05-19 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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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의 묻지마 노조 고소고발…노조 탄압용?[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경북대학교병원 측과 전임 조병채 원장이 병원 노조를 상대로 한 제기한 고소고발 등 소송과 관련해 병원 노조 측이 연이어 승소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 노조 측은 최근 “지난 3년간 이어진 병원과 조병채 원장의 묻지마 고소고발은 노조 탄압용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이하 경북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대구지방법원은 노조가 제기한 정근수당 지급 소송에서 노조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한 같은 날 주차비정규직집단해고철회 투쟁 중 경북대병원이 업무방해를 했다며 약 1억4000만원의 압류 신청이 부당하다는 노조의 집행정지 가처분 본안소송에서도 노조가 승소한 것으로 나탔다.

이어 경북대병원 노조에 의하면 4월28일에는 대구지검이 정근수당 지급 관련해 경북대병원의 일방적인 규정 변경이 부당하다는 노조의 고소 건에 대해 조병채 전 병원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처분했다.

또한 같은 날 대구지검은 정치활동 금지, 집단행동 금지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에 일방적으로 추가한 건에 대한 노조의 고소 건에 대해서도 조병채 전 병원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경북대병원 노조 측은 “앞서 2014년 약 300여명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병원 측은 2015년 1월 임금에서 정근수당 전액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하고 지급했다”면서 “노조는 조합원 24명을 대표로 미지급 정근수당 2945만2500원을 미지급 정근수당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2015년 2월1일부터 2016년 9월19일까지는 연 5%이자, 그 이후부터는 다 갚을 때 까지 연 15%의 이자를 더해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북대병원 노조 측은 “24명의 미지급 정근수당을 평균으로 계산한 1인당 122만7190원을 파업참가로 정근수당을 받지 못한 300여명에게 확대 적용하면 약 3억6800여만원 가량을 병원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북대병원 측은 지난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조 측은 “경북대병원은 2014년 6월 의료민영화 하루파업을 이유로 7월 기 지급했던 정근수당을 뒤늦게 환수했다가 2015년 8월 노조고소사건 결과가 기소유예처분으로 나오기 바로 직전에 다시 지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있었던 주차집단해고 철회 투쟁에서 경북대병원이 노조와 간부 등을 대상으로 로비농성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금지 행위를 위반 했다면서 노조를 비롯한 13명에게 1억4550만원을 압류신청했다. 이에 경북대병원 노조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대구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4월27일 본안소송에서 노조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앞서 경북대병원은 로비농성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금지목록을 위반했다면서 1차로 650만원을 노조를 비롯한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실업급여통장까지 압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재판부는 위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지검은 5월16일 정근수당 지급 관련해 징계자에게 지급불가 규정을 일방적으로 제정하고 품위유지, 집단행동금지 등의 복무규정 일방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취업규칙 변경 관련 절차를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 2건에 모두에 대해 (병원 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처분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법원과 검찰에서 최근 나온 고소사건 노조 승소 결과는 조병채 전 병원장이 임기 3년 동안 노조와의 대화는 전혀 하지 않고 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무조건 진행한 고소고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측은 “조병채 병원장의 잘못된 불통 행정으로 인해 행정직 노동자들은 불법 채증에 동원되는 등 환자와 보호자에게 집중돼야 할 행정력을 낭비하고 직원간 갈등만 야기했다. 각종 법률비용 낭비, 이를 위한 검찰, 경찰, 법원 자원 낭비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노조 측이 경북대병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결산서 자문수수료 항목을 확인한 결과, 자문수수료가 2013년 2660만원, 2014년 2640만원, 2015년 2780만원이었어다가 2016년에 약 1억1700만원으로 4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새 정부 출범 속에 이후 새롭게 임명될 신임 병원장은 잘못된 불통 과거를 청산하고 합리적이며 발전적 노사관계를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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