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법률 포함 ‘심부전’, 신약 급여는 왜면?

기사승인 2017-05-21 16: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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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법률 포함 ‘심부전’, 신약 급여는 왜면?[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심부전은 우리 몸의 심장이 기능 저하로 인해 체내대사에 필요한 양의 혈액을 통해 뇌를 포함한몸의 주요 장기들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다. 심장 자체의 혈액 공급 문제(관상동맥 질환), 심장근육 손상(심근염이나 원발성 확장성 심근병증), 심장의 부하증가(고혈압성 심질환 또는 판막질환) 등 다양한 심장관련 질환의 진행 과정으로 생기는 총체적인 결과이자 심장에 영향을 주는 질환들의 마지막 단계(end result)다.

대한심장학회 심부전연구회 홍석근 보험이사(세종병원 심장내과)는 “이러한 상태가 정지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자체가 진행성으로 지속해서 악화된다는 점이다.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로 증가하는 심부전

심부전은 심혈관계 질환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특히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전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나 심근 경색 환자의 5년 생존율보다 크게 낮다.

홍석근 이사는 “이는 심부전이 혈액 공급 장애나 심장 부담의 증가로 인해 시작되고, 이로 인해 활성화된 호르몬과 염증 반응이 심장뿐만 아니라 간, 신장 등 다른 장기에도 손상을 미치게 돼 심부전의 장기적인 예후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심부전의 사망률은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보다 높다”고 말했다.

특히 심부전 환자들은 응급실 방문과 입원을 경험하고, 입원 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반복적인 입원과 장기적인 외래치료 과정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심부전의 임상양상이다.

심부전으로 입원한 환자들은 기존 치료제들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퇴원 후 6개월 이내에 약 4명 중 1명에서 재입원을 하고 있다. 홍 이사가 제시한 최근 발표된 대규모 관찰연구에 의하면 심부전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약5명 중 1명은 90일 이내, 3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재입원을 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반복적인 입원과 응급실 방문은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심부전은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질환 중 하나로 국내에서 심부전으로 사용되는 의료비의 65%가 입원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홍 이사는 “실제 질병관리본부의 심부전 등록 연구사업(KorAHF) 결과에 따르면 심부전의 평균 1회 입원 비용이 770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심부전은 60대 이상 인구에서 유병률이 급증하는 질환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심부전 유병률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는 국내 심부전 환자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부전 심각성 인정, 신약 보험급여는 반려…엇박자 정책

심부전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심부전을 심뇌혈관질환으로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는 심부전에 의한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이 전망돼,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학계 의견을 수렴한 조치다.

그러나 최근 15년만에 개발된 심부진 치료 신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급여 결정이 두 차례 반려돼, 정부 방침과는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약평위의 약제 요양급여 대상여부 선별 기준은 ‘임상적으로 유용하면서 비용효과적인 약제로 제외국 등재여부, 등재가격 및 보험급여원리, 보험재정 등을 고려해 수용 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경우’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신약이 임상적 효과와 비용효과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 협상을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심부전 신약은 현재 급여 자체가 반려됐다. 이와 관련 국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인정했지만, 환자 신약 접근권을 차단해 손발이 따로 논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홍석근 이사는 “정부가 국가 장기과제로 법률에 심부전을 포함시킨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하지만 심부전 연구회를 포함한 심장학계에서 여러 소견서를 통해 밝혔듯이 새로운 심부전 약제의 보험급여를 열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석근 이사에 따르면 심부전 치료에 있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치료법으로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은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률 및 전체 사망률의 감소를 통한 수명연장 ▲이환상태 개선을 나타내는 유일한 객관적 지표로 평가되는 재입원률 감소 두 가지가 있다.

그 외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판정하는 몇몇 지표들이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지표는 상기 열거한 2가지 사항이며, 이 기준에 따라 사용 승인 및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치료법에 해당되는 기존 약제들이 ▲전환효소 억제제 및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교감 신경계 베타 수용체 길항제 ▲광물성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 길항제가 있다. 또 치료 기구법으로 ▲심부전에서 흔한 사망원인의 하나인 돌연사를 감소시키는 삽입형 제세동기(ICD) ▲특정한 조건을 갖춘 일부 심부전 환자들에서 심장 기능을 개선시키는 심장재동기화 치료법(CRT) ▲좌심실 보조장치(L‐VAD) 등이다. 수술치료법으로는 심장이식이 있다.

홍석근 이사는 “그러나 2000년 심부전 예후효과를 개선시키는 새로운 약제의 추가적인 개발이 벽에 부딪혀 한동안 새로운 약제가 나오지 않게 됐다. 이후 심박수를 조절시키는 약제가 나왔지만 입원율 감소에 그쳤고 사망률을 개선시키지는 못했다”며 “2015년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 새로운 약제가 개발됐다.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이미 효과가 입증된 약제들의 사용에 더해서 추가적인 개선효과를 보여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만큼 우수한 약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한가지 약제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그 사용에 있어 환자가 얻는 이익이 그 약제 사용에 따른 위험을 초월하는 위험‐수익(Risk‐benefit ratio)가 탁월한 치료법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무작위 비교연구를 통한 입증이다.

홍 이사는 “이렇게 안정성이 입증된 약제의 비용 대비 이익분석(Cost‐benefit analysis)가 탁월한 약제가 보험급여 약제가 우선적으로 선택돼야 하는데 그 고려사항의 기준이 전술한 ▲사망률 감소 ▲이환상태 개선 ▲삶의 질 개선”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심부전연구회를 포함한 심장학계에서는 새로운 심부전 약제의 보험급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심부전 예방 위해 필요한 것은

심부전은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매우 어렵고 치료비용이 많이 필요해 예방이 최선의 치료책이다.

홍석근 이사는 “심부전에 이르는 위험인자로 고혈압이 있다. 그 외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및 운동부족을 위시한 활동 미비의 생활습관 등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며 “적절한 약물치료 및 체중조절과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적극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심부전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는 가족들의 지지와 사회의 관심이 중요하다. 심부전 환자들은 심장기능의 약화에 따른 뇌혈류량의 감소로 인해 뇌기능이 감소되고 자긍심의 저하가 동반된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소위 ‘저혈류 증후군’ 상태에 있다. 이러한 심부전 환자들을 지탱시키는 것이 가족들과 사회의 지지라는 것이 홍 이사의 설명이다.

홍 이사는 “심부전 환자들의 경우 약을 잘 먹는 복약순응도를 높이고 운동요법을 포함한 육체활동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약제에 대한 보헙급여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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