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CRPS는 정신과 질환 아니다”, 프라딥 초프라 박사

기사승인 2017-05-25 08: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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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부적절 의견 제시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대한의학회가 지난해 10월 개정 발간한 장애평가기준이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2월20일자 보도)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통증치료와 통증조절 의약품 전문가인 프라딥 초프라 박사(사진․하버드의과대학 졸업·브라운메디컬스쿨 교수)가 국내 기준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쿠키뉴스는 최근 초프라 박사와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과 활용 개정(2판)’ 기준에 대한 평가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의 장애평가 기준 등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개정된 장애평가기준에 의하면 다수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이 장애인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통증환자들의 경우 개정된 장애평가기준에 근거해 법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 논란이 크다.

앞서 대한의학회는 지난해 10월 ‘장애평가기준과 활용’ 개정(2판)을 발간했다. 이는 지난 2011년 9월 발간한 장애평가기준(해설과 사례연구) 출판 이후 두 번째로 개정판이다.

문제는 개정판에 담겨진 진단기준이 미국의학협회(AMA) 장애평가기준 5판을 토대로 한 점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5판에 담긴 장애인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AMA6판으로 변경했다.

그럼에도 대한의학회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국내 통증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배재한 채 진단기준을 제시했다. 

초프라 박사는 “미국의사협회의 AMA5판을 인용한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또한 미국 의사협회의 경우 장애평가나 진단과 관련 현행 AMA6판에도 문제가 있어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초프라 박사는 CRPS가 매우 고통스러운 질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큰 통증을 동반한다. 실제 캐나다 맥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CRPS는 인류에게 알려져 왔던 어떠한 통증보다도 고통스럽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암이나 신체 일부 절단에서 오는 통증보다도 더 아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까지 CRPS에 대한 적절한 완치법이 없다는 점이 환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 초프라 박사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알려진 완치법이 없어, 환자들은 평생 이 질환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다른 부위로 확산되고 더 악화된다. 간단하고 부드러운 접촉에도 크나큰 고통이 수반되고, 증상이 있는 부위는 매우 춥게 느껴진다. 이로 인해 해당 부위는 사용이 어려워 진다”고 CRPS 치료의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진단 기준에서는 통증장애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판정기준도 최근 의학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한통증의학회 측은 “새로운 개정판은 예전의 장애진단기준을 근거로 작성됐다. 최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제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인터뷰] “CRPS는 정신과 질환 아니다”, 프라딥 초프라 박사실제 이번 의학회 개정판의 통증장애 범위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만을 장애평가 대상으로 한다. 반면 AMA6판에는 장애평가가 필요한 통증질환을 크게 4가지 범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CRPS를 제외하고 최고 장애율이 3%에 달하는 등 통증장애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내 개정판은 CRPS에 의한 장애만 인정하고 동일부위의 다른 장애는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라딥 초프라 박사는 “CRPS는 비단 통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지의 운동기능 상실로도 이어진다. 따라서 장애평가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평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표준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사협회 AMA6판 평가기준에는 현행 CRPS 진단기준이 적용됐다. 2000년도에 발행된 미국의사협회 AMA5판 평가기준은 기반 정보가 17년이나 된 낡은 기준이다. 그동안 CRPS에 대한 인식과 이해, 특히 중추신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민감성, 아교세포 활성화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환자단체와 통증의학회, 초프라 박사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난 3년여의 개정 작업에도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은 오히려 장애등급 판정을 더 어렵게 해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초프라 박사는 “CRPS는 정신과 질환이 아니다. 심리상태가 CRPS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면서 “CRPS 환자들은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통증을 느낀다. 통증이 자연스레 완화되지 않는다. 극심한 피로와 수면 장애, 사지 저체온증을 동반하다. 이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치료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노동과 관련해 장애가 충분히 고려되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역설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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