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벨빅정’ 또 행정처분 …수입업무정지 15일

기사승인 2017-05-22 11: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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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일동제약 향정신성 비만치료제 ‘벨빅정’이 올해 두 번의 행정처분에 자진 회조치까지 수난을 겪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동제약에 대해 ‘벨빅정’(로카세린염산염수화물) 수입정지 15일(2017.06.01 ~ 2017.06.15)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상 자사 기준서 미준수에 따른 것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지난 2월에일부 제품의 PTP포장에서 문제가 발생해 자진 회수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벨빅정은 지난 4월13일 마약류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27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위반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광고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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