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합병 외압’ 문형표 전 장관에 징역 7년 구형…“재발방지 위해 중형 필요”

기사승인 2017-05-22 14: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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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합병 외압’ 문형표 전 장관에 징역 7년 구형…“재발방지 위해 중형 필요”[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에 외압을 가한 혐의을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에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10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다”며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7월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삼성 합병에 정부가 사실상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문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0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 1월16일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지난 2월28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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