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 강제 입맞춤’ 초등학교 교장…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승인 2017-05-22 19: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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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술에 취해 다른 교사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6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전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평가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자와 학생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술자리 음담패설이나 추행행위를 살가움이나 친근감의 표시, 남성의 호방함으로 표현하는 등 심각하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7월 충남 태안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이 학교 워크숍에 참석해 저녁 식사 후 술에 취한 자신을 숙소로 데려다주던 교무부장을 끌어안고 “뽀뽀나 하자”며 2차례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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