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아차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수사

기사승인 2017-05-23 09:15:52
- + 인쇄

[쿠키뉴스=이훈 기자]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피소된 기아자동차 경영진이 수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지청은 근로감독관 9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 기아차 경영진의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사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은 2015년 7월 당시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이하 화성분회)가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사안이다.

앞서 화성분회는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분회 노조원 46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2015년 12월 현대차 불법 파견 사건에서 정몽구 그룹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ho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