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A사옥, 임대공실로 6700만원 손실…자체사용율 20%에 불과

내부감사 결과, 공실률 27%로 타 사옥의 3배…인근 임차사옥 이전 등 필요

기사승인 2017-05-24 0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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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 A사옥의 공실로 지난해에만 6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공단 내부감사자료에 따르면 A사옥의 매출액은 2014년 59억300만원에서 2016년 41억4000만원으로, 경상이익은 2014년 39억2400만원에서 2016년 19억40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관리비 수입 역시 2014년 22억2100만원에서 2016년 16억28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해 비용보전율이 2014년 140%에서 2016년 96%로 떨어졌고, 그 결과 2016년에는 6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문제의 대외적 원인으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도심지역의 임차 수요는 축소된 반면, 최근 몇 년간 신규 빌딩 준공으로 임대공급은 증가해 도심지역의 임대시장이 과열됐고, 그 결과 무료임대(Rent Free) 확대 제공 및 인테리어 비용지급 등 추가로 인센티브를 임차인에게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일부 빌딩은 무료임대 연 6개월 제공 및 인테리어와 이전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A사옥의 경우 4개월 이상 무료임대 제공 시 본부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여전히 제한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대내적으로는 입지 및 시설 조건이 열악해 임차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A사옥의 위치는 도심권에 가깝기는 하나 핵심 도심권에서 벗어나 있고, 역세권이긴 하나 철도, 대사관, 낙후된 주택지역 등에 둘러싸여 있다고 밝혔다.

또 20년여 년 전 시공된 건물로서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협소해 초보운전자나 대형승용차 운전자 등이 불편을 호소하고, 낮은 천정고(A사옥 2430㎜, 주변빌딩 2700㎜) 및 대사관 방향 불투명 유리 등으로 임대를 위한 사무공간으로서는 다소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기간 중에는 노후된 변전설비에 장애가 발생해 약 12시간 동안 사옥 내 전등 및 승강기 일부에 전기 공급이 중단돼 일부 입주업체의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설비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A사옥의 2016년 연간 공실률은 27.2%로 B사옥(9.5%), C사옥(9.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사용률이 낮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는데 A사옥과 그 규모 및 준공년도 등이 비슷한 주변빌딩의 임대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실률이 낮은 D빌딩(0%)과 E사옥(10%)의 경우 자체 사용비율이 각각 50%, 68%인 반면, A사옥은 20%로 자체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매년 A사옥 앞에서 열리는 장애인 단체 등의 각종 집회가 기존 임차인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고 근린생활시설에는 사옥 통제로 인한 영업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A사옥 입주 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사옥의 임대관리 및 공실해소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실은 A사옥의 특수성(각종 집회 개최) 등을 고려해 타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이거나 공단 사옥으로 자체 사용 중인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조정·배치해 A사옥의 자체 사용공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권역 사옥 전체의 공실률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A사옥의 임대계약 시 탄력적 가격조건 제시가 가능하도록 무료임대 기간 등 A사옥의 임대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후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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