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한 느낌 부족"…의료인 복장규정 논란

기사승인 2017-05-24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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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의료인이 갖춰야 할 요건에 ‘화사한 외모’도 포함돼야 할까. 의사를 대상으로 한 지나친 복장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서울소재 한 대학병원이 소속 의사들에 ‘의사의 용모복장 매뉴얼’을 권장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매뉴얼에서는 출퇴근 시 단정한 옷차림 권고를 비롯해 ▲눈썹 정리와 아이브로우 사용 ▲아이라인 혹은 마스카라 사용 ▲핑크나 오렌지 계열 블러셔 및 립스틱 사용 ▲근무시간 중 수정화장 ▲마스크 착용 시 틴트 사용 ▲은은한 향수 사용 ▲머리스타일을 뒤 옷깃에 닿지 않게 할 것 ▲로션사용 ▲콧털정리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담아 문제가 됐다.

병원 내 용모복장에 대한 규제는 간호사를 비롯한 타 직무 종사자들에게도 철저한 편이다. 구성원들은 해당 권고안에 대해 ‘과하다’면서도 의료기관의 특성상 감염예방과 위생관리를 위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울소재 병원에 근무하는 A씨는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 (복장에 대해) 지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통 눈치껏 하는 정도"라면서도 “화장품 색까지 지정해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간호사 B씨는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다는 마인드는 복장에서도 느껴지므로 적당한 예의 수준의 복장은 갖춰야한다고 본다"며 "다만 수면시간도 없이 바쁜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에게 이런 화장을 권하려면 먼저 화장할 시간을 줘야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미정 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의료인이)아픈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이니 환자에게 되도록 건강해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상황은 과하다. 규율이 필요하다면 노동자들의 가치나 취향이 존중되고,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병원 측에 매뉴얼에 대한 철회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김현지 대전협 부회장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고 품위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사안은 이해할만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여성 의사들에게 눈썹정리, 마스카라 사용  등 메이크업 방식이나 머리 길이까지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당 병원 관계자는 “최근 의료인의 복장이나 명찰패용이 중요하게 다뤄지다 보니 자체적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공유한 것”이라며 “환자들의 민원을 세세하게 살피다보니 오해를 살 만한 부분도 반영됐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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