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노바티스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 공익감사 청구

기사승인 2017-05-24 09: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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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지난 22일자로 감사원에 공식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의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보험급여 6개월 정지,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 55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실련 측은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을 부과한 글리벡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 등을 사유로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노바티스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도 리베이트 근절 노력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강구했다. 실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직접 리베이트가 아닌 의약전문지 등을 우회하는 방법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경실련 측은 “보건복지부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2011년 4월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 포함돼 노바티스의 불법행위와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요양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해 제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 측은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받은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미 오래전부터 대체의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난 5월4일 글리벡 대체의약품 관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공개질의에 대해 ‘글리벡 제네릭의약품은 글리벡을 대조약으로 해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실련은 일부 환자단체가 주장한 오리지널의약품과 대체의약품 간 이성질체 차이에 따른 안전성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사안과 관련해서도 (식약처가) “글리벡과 제네릭의약품 간의 차이는 이성질체가 아닌 결정형의 차이로서 두 결정형은 화학적 구조가 동일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한 바, 안전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경실연은 “결국 보건복지부는 관련 주무부처의 정책과 입장 등은 무시하고 일부의 ‘우려’만을 고려해 대체의약품의 취지를 훼손하는 봐주기식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는 대체의약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어 대체의약품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제시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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