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리베이트 과징금 8억7000만원 늘었다

기사승인 2017-05-24 10:15:35
- + 인쇄
노바티스, 리베이트 과징금 8억7000만원 늘었다[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의 과징금이 8억7000만원 증가한 559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17.8.24 ~ ’18.2.23)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 기소에 따른 것으로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개월(‘17.5.24 ~ 8.23)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체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등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9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2017년 4월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559억원(사전처분 당시 551억원, 8억원 증가)으로 조정·확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전년도 1년간 급여비 총액은 ‘16년 1월 ~ 12월까지 요양기관에서 해당 약제로 인해 발생한 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해 결정된 심사결정액을 말하는데 지난 사전 행정처분(’17.4.27)의 경우 ‘17년 2월말 심사결정액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이번 본 처분은 ’17년 4월말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심사결정금액이 증가(29억원)하고, 과징금 또한 증가(8억7000만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