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밖 금연구역 조례지정 지자체 245곳 중 6곳 불과

기사승인 2017-05-24 15: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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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밖 금연구역 조례지정 지자체 245곳 중 6곳 불과[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등의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미지정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등 공중이용시설 주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제시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국 245개 시·도와 시·군·구 공중이용시설 밖 금연구역 지정 조례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39개(97.6%),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40개(98.0%),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17개(88.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 지정거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90% 이상의 지자체에서 50m 이내를 지정했으며,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의 경우는 10m 이내를 많이 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금연구역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시작으로 제9조제4항에서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공중이용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이다.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다수가 오고가는 일정 지역 등을 조례를 통해 별도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이용시설 중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시설 주변에서의 흡연은 담배연기가 창문을 통해 시설로 침입할 수 있고, 간접흡연이 취약한 어린이 및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건강증진개발원 측은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담배연기로부터의 피해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상대적으로 간접흡연이 취약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주변은 지자체의 조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은 지난 3월30일자로 어린이집과 학교, 의료기관 등의 출입구 주변 10미터 이내 지역과 도시공원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현행법은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이와 별도로 다수가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안의 일정 장소를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공원, 어린이집 출입구 밖 일정지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은 간접흡연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다.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의 시설 출입구 주변에서의 흡연은 담배연기가 창문을 통해 시설로 들어가거나 오가는 학생·환자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해당 지역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간접흡연에 취약한 학생과 환자들을 보호하고 공원 등에서의 흡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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