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음료 제공 당첨되자 한 잔으로 끝… 스타벅스 민사소송 패소

기사승인 2017-05-24 17:33:23
- + 인쇄

1년 음료 제공 당첨되자 한 잔으로 끝… 스타벅스 민사소송 패소[쿠키뉴스=조현우 기자] 1년 무료 음료 제공 행사에 당첨된 고객에게 1개 음료만 지급한 스타벅스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소비자 A 씨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비자 A 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사연을 올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하겠다는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스타벅스 측은 이후 실수가 있었다면서 1년 무료 음료 제공 대신 음료 쿠폰 1장만을 지급했다.

이에 A 씨는 “다크 모카 프라푸치노 1잔 가격 6300원 기준 364일치 가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급하지 않은 364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이유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A 씨와 동일한 피해를 본 나머지 소비자들이 추가소송을 내거나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고객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업체가 행사를 진행한 이후 당첨 내용을 바꿨다가 패소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비알코리아는 2009년 항공료와 숙박료를 포함한 110만원 상당의 일본여행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당첨자에게 호텔 무료 숙박이 1박만 가능하다며 당초 경품 조건을 바꿔 제시했다.

당시 상품에 당첨됐던 최모 씨는 비알코리아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 2박 3일 호텔 숙박료와 항공료 10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akg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