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해판정기준 12년 만에 개선…분쟁 예방 실효성 의문

기사승인 2017-05-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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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해판정기준 12년 만에 개선…분쟁 예방 실효성 의문[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한 후휴증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가 2005년 이후 12년만에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4분기 중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를 개선키로 했다. 판정기준이 모호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포함시키고 어려운 용어에 세부설명을 덧붙이는 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장해분류표는 2005년 개정 이후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아 실제 질병 혹은 사고고 인한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적절한 장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의료분쟁의 원인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장해판정기준 현실에 맞게 고쳐 의료 분쟁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장해분류표가 바뀌어도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보험금이 지급될 지는 미지수다. 

생명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에 계약한 상품들은 기존 산정방식을 따르게 된다”며 “장해판정 기준이 바뀌어도 보험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도 “분류기준이 바뀌는 시점부터 새로 등급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유·불리를 따질게 없다”면서 “금융당국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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