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위장전입’ 논란…‘원칙vs능력’ 놓고 갑론을박 이어져

기사승인 2017-05-26 16: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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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위장전입’ 논란…‘원칙vs능력’ 놓고 갑론을박 이어져[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이 연일 화두다.

한 매체는 2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5)와 가족이 2차례 위장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7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친척 집으로 옮겼다. 아들이 친척 집에서 통학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본인의 미국 예일대학교 파견 기간 세를 놓은 상태였던 서울 마포구 목동 소재 자가로 주소를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였다”며 “2차례 위장전입 논란 모두 법 위반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과 관련해 위장전입이 도마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발탁 발표와 동시에 자녀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다. 조 수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논란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이 후보자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며 “불행 중 다행으로 실행까지 가기 전에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털어놨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5대비리 배제원칙’을 규정했다. 병역 면탈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이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원칙을 어겼다며 질타받고 있는 이유다.

반면 “털어서 티끌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후보자들을 감싸는 이들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위장전입의 경우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의 능력이 논란을 뛰어넘을 만큼 좋다면 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으로 인한 혜택을 포기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 후보자 또한 미국에서 생활하던 딸이 이화여자고등학교로 전학 가기 위해 잠시 위장전입 한 것이므로 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명박 정부 때 주요 인사들의 위장전입 현황을 표로 정리해 올리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5차례의 위장전입을 일삼았으며, 그 밖에 약 20명의 인사 또한 위장전입을 시행한 바 있다. 해당 네티즌은 “이명박 정부 때와 비교하면 새발의 피”라고 옹호했다.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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