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땅값 8.06% 올라… 독도도 8.5% 상승

입력 2017-05-30 15: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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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땅값 8.06% 올라… 독도도 8.5% 상승

 

[쿠키뉴스 안동=김희정 기자] 경상북도 땅값이 지난해보다 8.0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5.34% 보다 높다.

경북도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15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도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지가 총액은 177조 7136억원으로 전년 163조 7393억원 보다 13조 9743억원 증가했다.

주요상승지역은 예천군 18.50% 영덕군 14.08%, 영양군 13.89%로 각각 안동·예천 신도시조성사업,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 국가산채 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내 최저 상승 지역은 경주시(3.55%)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치다.

최고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전년과 동일한 ㎡당 123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 641번지로 ㎡당 142원으로 조사됐다.

또 도민의 자존심인 독도의 전체 공시지가 총액은 54억 3103만원으로 지난해 50억 563만원 대비 8.50%(4억2540원) 상승했다. 총101필지 18만7554㎡(5만6735평)이다.

최고지가는 독도리 27번지(잡종지, 동도선착장)로 ㎡당 11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독도리 20번지(임야)로 ㎡당 2350원이다.

특히 지난 2000년 독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이래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해저 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독도에 투입된 경제적 비용 등이 매년 독도의 지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활용하거나, 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한 내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주면 재조사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면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shi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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