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아내 취업 특혜 아니다”

기사승인 2017-05-30 16: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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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아내 취업 특혜 아니다”[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부인 조모 씨의 취업 특혜 등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30일 김 후보자 측은 부인 조 씨가 2013년 2월 지원자격보다 1점 낮은 토익성적표를 제출하고도 서울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됐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다른 응모자가 없어 후보자의 배우자가 합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씨 토익성적인 지원요건인 901점보다 낮은 900점이었지만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6개월간 재직한 경력을 고려해 응모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2월 1일부터 5일까지 한 공립고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공모했으나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했다. 조 씨는 공고기간 이후인 13일 재공고를 확인하고 19일 지원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당시 조 씨가 등록되지 않은 어학원의 학원장 경력이 지원서에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통상적인 학원이 아니라 영어도서관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서 “사업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곳”이라고 밝혔다.

또 “학원을 소유하거나 운영한 것이 아니며 해당 학원에 고용돼 관련업무를 처리했으며 이사로 선임돼 대외적으로 학원장이라는 직위를 사용해 지원경력에도 학원장이라고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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