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약품 안전사용, 사전 예방적 정책이 필요하다

기사승인 2017-06-10 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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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약품 안전사용, 사전 예방적 정책이 필요하다[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이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지며 약물 과다복용을 제제할 수 있는 보호막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의약품은 소비자가 약국에서 구매하는 일반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있다.

때문에 이러한 의약품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각각의 의약품의 구매방법 등 특성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과 같은 의약품 과다복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에서도 최근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아런 사태가 발생해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약)을 자주 처방받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의료진이 처방시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환자들의 의약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남용을 줄이는 것이다. 사실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양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사고가 나는 것은 환자들이 의약품을 한번에 다량 복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처방으로 약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처방받은 대로 제때 복용하지 않아 남은 약을 한번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처방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환자가 자주 병원을 내원하는데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향정약을 복용하는 많은 환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위의 관심도 필요하다.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의 경우는 일정부분 정부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일반의약품이나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됐던 ‘감기약으로 마약제조하기’ 등은 사후 대책만이 가능하다. 문제가 지속되자 정부는 인터넷 등에 마약류 제조방법을 올리기만 해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대량의 감기약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어서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안전상비의약품도 마찬가지.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당시 정부는 대량구매 방지 등의 대책을 마련할 듯 했지만 현재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매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다. 대량 구매를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다.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바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고가 터져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해피벌룬’이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해 기분을 좋게 해준다고 해 대학가를 중심으로 유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정부가 인지했음에도(?) 사전에 대책을 세우지 않아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된 것이다.

의약품도 오남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계도나 대책은 사실상 미흡하다.

의약품 기사를 쓸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좋은 줄만 알았던 약이 잘못 쓰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한 말 중 하나가 ‘부작용이 없는 의약품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의사와 약사라는 전문가를 통해 약을 처방받고 살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연예인의 약물 과다복용이 아닌, 국민들의 약물 오남용 인식개선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약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주는 것이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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