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사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배당

기사승인 2017-06-19 1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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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사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배당[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 심리를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가 맡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달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날 이 전 지검장은 감찰국 1‧2 과장에게 격려금 100만원씩 지급했다. 그들은 다음날 서울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해 논란이 일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법원은 조만간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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