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자친구 상해·협박 혐의 아이언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여자친구 상해·협박 혐의 아이언에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17-06-27 1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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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자친구 상해·협박 혐의 아이언에 징역 1년 구형”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검찰이 상해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아이언(25·정헌철)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으로 27일 오전 아이언의 상해·협박 혐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아이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때려 여자친구의 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아이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흉기로 자해하고 “네가 찌른 것이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언 측은 “지난해 9월 당시 A씨가 뺨을 때려 달라고 해서 뺨을 때렸을 뿐”이라며 “10월에도 목을 조른 적이 없다. 몸싸움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언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 측은 아이언의 일방적인 폭행이었음을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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