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도 넘은 디지털 성범죄

기사승인 2017-06-28 13: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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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아나운서 ▶ 오늘도 제시된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키워드 포착. 스튜디오에 이승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디지털 성범죄 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이승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성들의 사생활이 왜 유포되고 거래되는 것인지, 또 그런 범죄 행위들을 강력히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몰카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면서 재미를 주는 매개체였지만, 이제는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죠? 관련 범죄. 얼마나 늘고 있나요?

이승희 기자 ▷ 고성능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면서, 몰카 범죄는 2005년 341건에서 2014년 6735건으로 10년 동안 거의 20배나 늘어났습니다.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3%에서 2014년 24%로 높아졌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는 범죄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안경이나 단추, 펜, 옷걸이, 시계, 라이터 등 지극히 흔한 물건들이 타인을 감시하고 훔쳐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몰카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더욱 더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국내의 몰카 관련 범죄는 부끄럽게도, 너무 유명해져버렸어요.

이승희 기자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몰카 성범죄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AFP통신과 스위스의 한 유력매체는 한국 몰카 성범죄가 2010년대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그만큼 디지털 성범죄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꼬집었죠.

이승연 아나운서 ▶ 인정하기 싫지만, 그게 사실인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검찰에 넘겨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워터파크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찍힌 영상을 유포한 경우도 있었죠. 2003년부터 카메라 촬영음을 의무화했지만, 법을 피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결국 한국에서 몰카 범죄는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승희 기자 ▷ 네. 많은 남성들이 그런 행동 자체를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가해자인 남성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피해자인 여성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맞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그렇게 찍은 몰카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다는 거겠죠?

이승희 기자 ▷ 그렇습니다. 남성들이 몰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고스란히 불법 성인 사이트에 공유돼, 2차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 사이트인 소라넷의 경우,  불특정 여성에 대한 몰카 촬영 및 성범죄 공모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헤어진 옛 애인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 등을 일방적으로 유포하는, 보복성 사생활 촬영물이 다수 올라와 있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었죠?

이승희 기자 ▷ 네. 2015년 11월, 경찰이 소라넷을 겨냥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서버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소라넷은 폐쇄조치 됐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여러 논란 끝에 소라넷은 폐쇄됐지만, 아직도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이에요. 소라넷과 이름은 다르지만, 그 성격은 유사한 사이트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승희 기자 ▷ 네. 유사 사이트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몰카 성범죄는 인터넷 전반에 퍼져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동영상 중 대부분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유포 되는 것은 물론, 찍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례가 대부분이라 그 심각성이 큽니다. 또 이런 행위가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성으로 자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리벤지 포르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건 어떤 영상을 말하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리벤지 포르노, 즉 보복성 포르노라는 뜻입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동영상을 말합니다. 관계를 파기한 교제 대상을 모욕 또는 위협하기 위해 유포한 음란물을 지칭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리벤지 포르노의 범위도 넓어졌는데요. 현재는 상대의 동의 없이 영상을 찍고 배포하는 행위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해 그런 영상을 촬영하고 또 유포하는 행위를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데요. 분명한 건, 그런 행위는 모두 범죄라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성관계 영상만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다른 것들도 포함되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리벤지 포르노에 성관계 영상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몰카나 몸캠도 리벤지 포르노에 포함되는데요. 얼마 전 물의를 일으켰던 남성 연예인 몸캠 의혹 사건 역시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거라서, 아마도 수많은 일반인이 몰카 불안증으로 떨거나, 고통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리벤지 포르노로 신고가 된 경우도 많은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실제로 신고 된 일반인 리벤지 포르노의 수를 따져보면 그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하면 2016년까지 5년간, 1만 8809건의 개인 성행위 영상이 신고 접수 및 처리되었습니다. 무려 2만 명에 육박하는 일반인의 성행위 영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무섭네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몸과 사생활이 퍼지고 있다니, 그리고 아마도 주 피해는 젊은 여성들일 것 같은데요. 혹시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하나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역시 큰 문제인데요. 아동, 청소년을 촬영한 영상물을 SNS등을 통해 판매, 유포하여 검거된 인원은 2014년 734명, 2015년 719명, 2016년 8월 기준 548건으로 연평균 700건에 달합니다. 성인 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몰카 역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런 영상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이승희 기자 ▷ 네. 현재 아동청소년보호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동 음란물의 경우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 아동 음란물의 상업적 배포는 10년 이하의 징역, 단순 배포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데요. 물론 불특정 다수를 찍은 몰카에 아동이 등장하는 것과, 아동을 주인공으로 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처벌에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모두 성범죄인 건 확실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이승희 기자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알아본 것처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유포하는 것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속해요. 그렇다면, 유포된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하는 것 또한 불법이자 디지털 성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야동, 즉 포르노의 제작과 유통, 배포가 불법인 나라입니다. 포르노 저작권의 등록도 불가하기 때문에, 애초에 합법적인 출연료를 받을 수 없는데요. 출연자들이 소득을 얻게 된다면 법적 처벌까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일반인을 대상으로 몰카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했다면, 그 역시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 자세한 처벌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디지털 성범죄의 종류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이승희 기자, 몰카나 몸캠이 아닌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도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네. 최근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말 심각한 우리나라 온라인 성범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에 따르면, 누군가 블로그 관리자에게 지인 여성의 사진을 보내면, 관리자는 여성의 얼굴을 평가한 뒤 성희롱하는 글을 작성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성의 얼굴을 다른 이의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일반 여성의 얼굴에 다른 사진을 합성해서 올린다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지인 능욕, 지인 합성이라는 단어를 내세운 SNS들에 일반인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 올라오는 것인데요. 그곳에는 일반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게재되기도 합니다. 또 해당 사진 밑에는 성희롱적인 설명과 함께 여성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까지 적혀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자신도 모르게 그런 합성 사진들이 게시되는 거잖아요.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상당하겠는데요?

이승희 기자 ▷ 네. 작성자는 피해 여성들이 수십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시물이 너무 많아 다 캡쳐하지 못했을 정도라며, 블로그에 이들의 실명, 나이, 거주지까지 상세히 나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은 이러한 행위가 타 SNS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 또한 분명 범죄인데요. 그들은 왜 그런 합성을 하고, 사진을 올리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쉽게 말하자면 거래를 하는 겁니다. 가해자들은 사진 개수 당 가격을 책정해놓은 뒤, 지인들의 얼굴을 합성해준다며 신청을 받습니다. 일반인 여성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현금이나 문화상품권과 맞바꾸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일종의 장사를 하는 거네요? 이런 일은 연예인 등 유명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이제는 SNS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대상이 연예인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까지 퍼진 것 같아요.

이승희 기자 ▷ 그렇습니다. 또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 역시 연령대가 낮은 점이 문제인데요. 어린 학생들의 경우, 그저 신청 받아 합성 사진을 올렸을 뿐인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낮다는 점 역시 큰 문제에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영향이 큰 거겠죠. 이렇게 우리나라 온라인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처벌에 대한 부분 살펴볼게요. 몰카 촬영, 유포, 합성 등은 모두 범죄 행위잖아요.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승희 기자 ▷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리벤지 포르노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례법 대상은 카메라 혹은 그밖에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입니다. 그 촬영물을 판매, 제공, 전시한 자 역시 포함되는데요. 특례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의 개인 정보가 담긴 영상, 사진 등을 온라인상에서 거래하는 것은 음란 정보 유통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판매, 공유해도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그럼 헤어진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려 공유해도 그 정도 처벌밖에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승희 기자 ▷ 네. 실제로 일각에서는 해외에 비해 처벌의 정도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좀 다른데요. 스페인에서 한 식당의 웨이터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일삼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피해 여성 120명은 해당 웨이터를 고발했는데요. 경찰은 98건은 가벼운 사생활 침해로 규정해 건당 2년 6개월을, 나머지 22건은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해 건당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모두 합산한 결과 웨이터는 징역 33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처벌을 강하게 해야 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텐데 말이죠. 간단히 벌금으로 끝난다면,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이승희 기자 ▷ 네. 실제로 한국 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 피고인들의 재범률은 약 53.8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피고인의 70%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는데요. 징역형은 대부분 피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촬영은 예방이 어려워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불법 몰카는 예방이 안 될까요?

이승희 기자 ▷ 경찰은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워터파크에 잠복 여경을 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몰카 피해 예방활동에 나섰습니다. 시설주나 보안요원 등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섰고, 보안요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했는데요. 촬영된 영상을 별도의 저장장치로 전송하는 블루투스형 카메라는, 당국에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근거로, 미인증 불법 몰카의 밀수입 등에 대해 연중 단속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적어도 그런 공공장소에서는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한 워터파크는 사우나와 탈의실 등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한 워터파크도 보안전문요원을 탈의실에 배치하고, 셀프 카메라 촬영 고객을 통제하는 한편, 휴대전화 및 카메라 방수팩을 목에 걸고 사우나에 입장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몇몇 여자 연예인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당사자에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커뮤니티, SNS 등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일반인들의 성 관련 동영상까지 유포되고 있어, 사회의 암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승희 기자, 디지털 성범죄. 이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문제겠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는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 리벤지 포르노를 범죄로 인식하는 등, 네티즌들의 올바른 의식 제고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저 개인적인 동영상이 아니라,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 관련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지켜주고, 몰카 촬영이나 영상 유포 등을 중범죄로 생각하는 등 우리의 인식부터 바꾸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키워드 포착. 여기서 마칩니다. 이승희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승희 기자 ▷ 네. 감사합니다.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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