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를 돈사로 불법 용도변경…오영호 의령군수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7-04 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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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돈사로 불법 용도변경…오영호 의령군수 불구속 기소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오영호(68) 경남 의령군수가 자신의 농장 창고를 돼지 축사로 불법 용도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4일 이 같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오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2010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 소유 농장 창고 2채를 기관 신고 없이 돼지 축사로 용도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배수로를 만든다며 농장 인근 산지 1170를 훼손하고 가축 분뇨를 인근 하천 등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오 군수가 이와 유사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양돈업을 하는 오 군수는 의령농지개량조합장과 의령축협조합장을 거쳐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됐다.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에 있는 오 군수 돼지 농장은 50여 개 돈사에서 90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다.

심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던 이 농장 주변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견디다 못한 이 마을 일부 주민들은 돼지 축사 건립 과정 등에서 불법 요소가 있는지를 조사해 달라며 창원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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