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창원 하천 공사 사망사고 하청업체 대표 등 2명 입건

입력 2017-07-12 1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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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창원 하천 공사 사망사고 하청업체 대표 등 2명 입건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지난 4일 경남 창원 일대에 내린 기습폭우로 급류에 휩쓸린 하천 보수 공사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대리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마산동부경찰서는 12일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 대표 A씨와 현장대리인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33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에서 복개 구조물 보수 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이날 내린 기습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렸다.

전선을 붙잡은 정모(51)씨는 가까스로 구조됐다.

하지만 정씨와 함께 작업을 하다가 실종된 김모(59)씨 등 3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공사는 마산회원구청이 발주한 사업으로, 사고를 당한 근로자 4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인됐다.

사고 시간 창원 일대에는 시간당 강수량 30내외의 기습폭우가 쏟아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는 작업자 4명 외에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하청업체 대표 A씨와 현장대리인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마산회원구청과 원하청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원청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 직후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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