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창군 ‘거창국제연극제’ 명칭 사용 불허…군 “행사 추진 변함없다”

입력 2017-07-13 2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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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창군 ‘거창국제연극제’ 명칭 사용 불허…군 “행사 추진 변함없다”


[쿠키뉴스 거창=이영호 기자] 법원이 거창군의 거창국제연극제명칭 사용을 불허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거창군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과 효력정지 정지신청을 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와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가 거창군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 측은 거창군과 거창문화재단은 민간이 만든 연극제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거창군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처분 효력집행 정지신청을 하고 정상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거창군 관계자는 거창국제연극제는 지난 28회 동안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왔으나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내분 같은 여러 문제들이 해마다 반복돼, 군의회에서 민간단체에 맡기지 말고 군에서 직접 시행하라고 주문한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의 경우 양동인 군수 취임 후 거창국제연극제육성진흥회와 수차례 협상을 거쳤으나 결렬되고 진흥회가 자체 연극제를 강행했다. 군에서도 연극제를 개최하게 되면 ‘2개의 연극제로 꼴사나운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어 군이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창군과 거창문화재단은 오는 728일부터 813일까지 수승대와 거창읍 일원에서,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는 같은 날부터 815일까지 위천면, 북상면 등 원학동 계곡에서 동시에 연극제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ho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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