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산교도소, 수감자 생명불씨 '골든타임' 놓쳤나...유족, 병원 늑장이송 의문제기

'미결치료대방'서 쓰러진 60대 수감자, 혈압안정제 복용 뒤 2시간30분 별다른 처치 못받아

입력 2017-07-15 23: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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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산교도소, 수감자 생명불씨 '골든타임' 놓쳤나...유족, 병원 늑장이송 의문제기

[쿠키뉴스 군산=김성수, 이경민 기자] 교도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수감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교도소측의 병원 늑장이송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족들이 교도소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과 상황을 확인한 정황에 대한 주장대로라면 교도소측이 수감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실상의 '골든타임'을 놓친 우를 범했을 공산이 큰 상태다.

수감자 A모(62)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25분께 전북 군산교도소 '미결치료대방'이라는 수감방 내 화장실에서 수건을 가지러 나오다 바닥에 쓰러졌다. 이 때 A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교도소측이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닥에 쓰러졌던 A씨는 6시33분께 교도관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미결치료대방'에서 약 100여m 떨어진 진료실로 옮겨졌다. 진료실로 옮겨진 A씨는 혈압체크에서 혈압이 180으로 정상혈압보다 높게 측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혈압체크 후 교도관이 대동한 채 화장실에 다녀온 A씨는 교도소 진료실 숙직자라는 직원으로부터 혈압안정제를 건네받아 복용한 뒤 혈압을 다시 체크받은 뒤 잠시 간이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다 6시51분께 '미결치료대방'으로 입실했다.

즉, A씨는 쓰러진 뒤 26분만에 혈압안정제만 복용한 것으로 치료가 끝났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A씨는 교도소 의무관 출근시간이 9시까지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A씨의 유족들이 교도소측으로부터 정황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시간대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것을 토대로 확인한 내용이다.

A씨는 결국 이날 오전 9시께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병원에서 X-레이와 CT를 촬영한 뒤 익산의 종합병원으로 재이송됐다.

당시 익산의 종합병원 의료진의 소견서에는 "62세 남자 2017년 7월13일 의식저하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검사상 급성 우측 경막하 출혈 및 우측 전두골과 측두골의 골절 진단되어 같은날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 후 중환자실에서 경과 관찰하였으나, 환자 2017년 7월14일 혈압 촉지되지 않고, 심정지 발생함. 환자 14일 20시57분 사망함"이라고 적혀 있다.

소견소의 '급성 우측 경막하 출혈'이란 점에서 볼 때 A씨가 쓰러질 당시 교도소측의 발빠른 조치와 대응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살아남을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결국 2시간30분 동안 교도소측이 A씨를 단순 혈압환자로 인식해 발빠른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이 제기될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유족들은 "쓰러진 시간부터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의 상황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며 "교도소측은 하루빨리 모든 상황을 명명백백히 공개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현재 단순 변사건으로 수사를 진행중이지만, 부검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유족들이 교도소측으로부터 확인하고 전해들은 내용을 취재진이 확인하기 위해 유족이 건넨 군산교도소측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교도소 관계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starwater2@kukinews.com, jb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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