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한국병원 "24억 배당금 특수한 경우, 실수령액 4~5억"

기사승인 2017-07-17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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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전미옥 기자]목포한국병원이 류재광 원장의 내부고발로 촉발된 각종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목포한국병원은 17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국가보조금 사용 내역을 밝히고, 공동원장들의 과도한 배당금 수령, 또 다른 모 원장의 마약류 의약품 복용 의혹 등을 해명했다.

◇주주 원장단, 과도한 이익배당금 수령 의혹

목포한국병원은 공동 원장 3명이 각각 24억원, 나머지 주주 원장 3명이 16억원씩 지나치게 과한 액수의 이익배당금을 나눠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2016년 원장의 수익을 보면 24억원은 7명의 원장 각자의 실제 수령액(30%)+세금과 4대보험(50%)+재투자유보금(20%)을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수령액은 4~5억원이며, 12개월 월급으로 분산할 경우 매월 4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은 “2016년은 특수한 경우로 그 이전 연도까지는 병원 발전과 재투자를 위해 병원에 예치하던 것을 2016년에만 7명의 대표 원장이 합의하에 개인 보관으로 결정한 내용이다. 류 원장만 병원에서 찾아가지 않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류 원장이 6명의 대표 원장단이 마치 24억원을 수령해 간 것처럼 유튜브 등에 유포했다”며 “이는 한국병원은 7명의 대표단에서 결정·의결한 내용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A 원장 마약 중독 의혹

병원 측은 류재광 원장이 공동원장 가운데 한 명인 A원장을 ‘마약 중독’로 폭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류 원장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A원장이 상습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전남경찰청 수사 결과 마약 중독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다”며 “오히려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류 원장은 다른 사람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유튜브에 허위 주장이 포함된 내용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류 원장이 병원이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한 부분도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달쯤 식약처가 조사를 나왔을 때에도 의약품 관리 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미 문제없이 끝난 사안이고 의약품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230억 국가보조금 운용, 문제없나

목포한국병원은 권역외상센터, 특성화센터, 권역응급센터 등 공공역할을 수행하며 230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바 있다. 류 원장의 폭로가 논란이 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세금탈루, 불법적 집행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목포한국병원 측은 국가보조금 사용내역서를 공개하고 의혹에 해명했다. 병원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 특성화센터, 권역응급센터 운영을 위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약 230억원의 국가보조금 받았으며, 인건비,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그 외 약 170억원의 운영비를 병원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했다.

병원 측은 국고지원금은 원래 목적인 센터 운영 명목으로 사용했으며,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류재광 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국고지원금은 한 푼도 잘못 없이 사용했다”고 증언 한 점과 일치한다.

목포한국병원

또한 병원 측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도 ‘경영상 결정’이었다고 일축했다. 

류 원장은 일부 원장의 방해로 해당사업이 무산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병원 측은 “원장단의 토론 협의 결정 과정을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A 원장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감염병 전문병원은 병원 건물 신축부지, 전문의 간호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비록 지원금이 300억원이 예상되지만 사업 추진 시 의사 인건비 지원 등이 충분하지 않아 외상 센터처럼 자체 비용으로 감당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내 권역별 외상센터 운영과 감염병 전문병원은 분리 운영돼야한다”며 “함께 운영될 경우 질병 감염에 대한 입원 환자들의 불안감과 응급센터 및 외상센터 운영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한국병원 공동원장단은 지난 10일 류재광 원장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업무상 배임,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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