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약의 품목을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상비약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약사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안전상비약 관련 서면답변으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주로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13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유지 타당성 검토와 소비자수요 등을 반영한 품목조정을 위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품목조정 여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위원회의 논의결과와 함께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품목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과 관련해서는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약품화상판매기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에 대해 안전성 등 우려사항이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 논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