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유흥비·딸 해외여행까지 회삿돈으로…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갑질경영 끝판왕’

기사승인 2017-07-26 1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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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유흥비·딸 해외여행까지 회삿돈으로…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갑질경영 끝판왕’[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검찰이 보복출점과 치즈통행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의 갑질경영이 공개되면서 갑질 끝판왕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정 전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또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걷은 정 전 회장의 동생과 보복출점을 강행한 최병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치즈통행세는 200511월부터 20173월까지 12년간 동안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유통업체롤 끼워 넣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동생은 1015000원의 마진을 붙여 납품했고 총 57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이에 반발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신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자 적극적인 보복에 나섰다. 정 전 회장은 탈퇴한 가맹점주 매장 인근 60m 주변에 직영점 2곳을 열어 할인 프로모션 등을 감행하는 방법으로 보복했다.

검찰은 대표이사 결재까지 끝난 직영점 출점 위치를 단지 해당 탈퇴 가맹점주들의 매장과 멀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그룹 차원의 전사적인 보복이 이뤄졌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정 전 회장은 2012년 발간한 자서전 나는 꾼이다를 가맹점주들에게 강매했으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미스터피자 가맹점의 인테리어와 간판 등 총 공사비의 최대 15%를 리베이트로 돌려받아 30여억원을 챙겼다.

이러한 뒷돈은 정 전 회장 일가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흘러갔다. 정 전 회장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딸과 친인척, 측근들을 임직원으로 유령 등재하고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 중에는 정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도 있었다.

또 아들이 개인 채무 90억원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자 급여를 월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으며 회사 출장비로 딸의 해외 여행자금을 처리했다.

정 전 회장 스스로도 법인카드로 고급 골프장과 호텔에서 수억원을 사용했고, 아들은 유흥주점에서만 2억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홍보 명목으로 회사 자금 9000만원을 들여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 뒤 회장실 등에 비치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 구속 기소와 관련해 “‘을의 슬픈 외침이 장기간 외면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프랜차이즈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사했다면서 "장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되어 온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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