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아동권리 출생 증명서 발급

입력 2017-07-27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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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아동권리  출생  증명서  발급[쿠키뉴스 영주 = 노창길 기자] 영주시보건소)는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출생증명서를 발급한다.

시가 발급한 아동권리․출생증명서는 영주기독병원 분만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를 대상으로 증명서에 출생일시를 기록하고 아기 발 도장을 찍어 아동권리헌장과 함께 출산가정에 전달, 영원히 출생기념으로 남기도록 했다.

유엔은 0세에서 18세까지를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엔이 제시한 아동권리 10가지를 알리기 위해 아동권리증명서이자 출생 신고서를 제작, 출생아의 부모에게 전달함으로써 출산 후 아동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는 올해 하반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출산에서 보육까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례제정, 장난감 도서관 개원, 어린이 놀이터 조성 등 어린이들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더불어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cgn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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