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소규모 환경평가→일반환경평가로 전환…“연내 배치 어려워”

기사승인 2017-07-28 13: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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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소규모 환경평가→일반환경평가로 전환…“연내 배치 어려워”[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 앞서 사드 부지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돼왔다. 

국방부는 28일 “미군 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며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평가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도 같은 날 “국방부에서 공여 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미군 측에 성주골프장 148만㎡ 전체부지 가운데 32만8799㎡만 공여하고 이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으로 33만㎡ 미만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 평균적으로 3~4개월 안에 종료된다. 4계절의 변화에 따라 현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할 의무가 없다. 주민 의견 수렴도 선택 사항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달 5일 국방부에서 미군 측에 70만㎡를 2차에 걸쳐 공여하려고 한 사실을 공개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편법적 조치라는 비판이 일었다. 청와대는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지시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보통 1년 이상 진행된다. 개발 현장 인근의 동식물·수질·대기 등을 각 분야 전문가가 4계절의 변화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후, 환경부와 협의도 해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평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사드 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의회를 방문, “사드 배치 번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말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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