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도망·증거인멸 0%도 생각 없어” vs 검찰 “도주 우려 상당해”

기사승인 2017-07-28 17: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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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도망·증거인멸 0%도 생각 없어” vs 검찰 “도주 우려 상당해”[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고영태(41·구속기소)씨가 법원에 보석 신청 허가를 호소했다. 

고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보석 신청 신문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배임·횡령으로 끝날 수사였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알리게 됐다”며 “자유로운 몸으로 변호인과 많은 회의를 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꼭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전까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며 “도망이나 증거인멸에 대해 0%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의 변호인도 국정농단 사건을 외부에 알린 고씨의 역할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고씨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제보자였던 만큼 수사에 기여한 부분도 고려해달라”면서 “고씨는 단지 주말에 검찰이 보낸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고씨의 석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고씨는 소위 대통령 ‘비선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가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며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의 위세를 악용해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방될 경우, 중한 처벌을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후 양측의 의견을 검토, 고씨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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