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취·창업부터 경력단절 예방까지 확대

기사승인 2017-07-31 1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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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양병하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31일부터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722)됨에 따라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창업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해 미래산업 분야 및 창업 등 직업교육훈련 50 과정을 추가 운영(727777)한다. 또 증가하는 여성창업 수요를 맞춰 새일센터에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지원 전담 인력(창업매니저) 30명을 배치한다.

창업매니저를 통해 지역 내 유망창업 업종 발굴, 창업 정보 제공, 교육훈련 등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전문기관과 협력해 기술·자금·특허 등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도 15개 새일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노무상담 및 직장적응(복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기업 컨설팅 실시된다.

특히 새일센터, 지자체, 일자리유관기관, 기업체 등으로 구성된 경력단절예방 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역내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용복지+센터와 협업하고 있는 새일센터에는 부족한 취업설계사를 추가 배치(35)하여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질을 한층 높이고자 한다.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 사업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여성들이 취업·창업 및 경력단절예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새일센터 종사자 등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대되는 새일센터 사업 내용은 8월 중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또는 새일센터 홈페이지(saeil.mogef.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취업상담이나 직업교육훈련 참여 등 관련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지역 새일센터(1544-1199)로 신청하면 된다.

md594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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