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타정, 타그리소 건보적용 9부능선 넘었다

기사승인 2017-08-04 10: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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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미약품 '올리타정'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한미약품 올리타정 등 5개사 5개 성분에대한 급여평가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리타정이 T790M 변이 비소세포페암에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정'도  T790M 변이 비소세포페암에서 급여 적정선을 인정받았다.

반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누칼리주'는 중증호산구성천식에 대한 경제성평가 분석결과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대웅제약 '피블라스트스프레이'도 심부2도 화상에 대해 비급여 판정을 받았는데 대체약제 대비 상대적 이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종근당 '프리페민정' 역시 원결전증후군, 월경불순개선에 대해 대체약제 대비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로 결정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위험분담 계약이 종료된 '레블레미드캡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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