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찰] 신입공채 지방 차별…합격기준 변경 충청·경상권 떨어뜨리기

기사승인 2017-08-07 13: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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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새마을금고가 채용 과정에서 지방을 차별하는 편파적 인사를 저질러 정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합격 기준을 변경해 수도권 정원을 늘이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공채 면접과정에서 기존 인원 배정계획을 무시한 채 수도권 2명, 여신 2명을 추가 합격시켰다. 이에 따라 대전·충청 1명, 울산·경남 1명, 충북 1명, 대구·경북 1명 등 4명이 탈락 고배를 마셨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신규직원 채용공고문에 지역별 채용인원을 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과정에서 지역별 인원을 조정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앙회장에게 보고한 올해 일반직 신입 공채계획안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본부는 지역별로 2명을 선발한다고 돼있다.

[새마을금고 감찰] 신입공채 지방 차별…합격기준 변경 충청·경상권 떨어뜨리기중앙회는 또 지역별 정원에 따라 2차 면접을 진행해놓고, 정작 3차 면접 계획안에는 면접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처리 한다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결과를 보고할 때는 부문·지역별 합격자가 채용예정 인원에 미달한 경우, 타 부문·지역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 합격자 선정기준을 임의로 정해 채용과정 도중 정원이 바뀌기도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관련자 주의 촉구를 지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식선에서 채용인원이 도중에 바뀌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직원을 뽑을 때는 원래 채용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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